[건축물 코어계획] 승강기 대수 산정/승강기 설치대상

2023. 11. 2. 07:30archiecture/법규

반응형

건물에 들어가는 승강기도 최소의 법적 대수가 있다.

관련법에 따라서 승강기를 산정해보자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따지는 순서는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시 → 피난용승강기  " 순서로 살피면된다.

 

 

0.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기본적으로 6층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생긴다.
 
①항에서 말하는 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승용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위에서 보앗듯이 6층이상이면 설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몇 대를 설치해야하는가??? 
 

1-1.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 [별표 1의2] 

 
 
예를 들어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A㎡일 경우
1번 용도는    2 + ( A ㎡ 3000 ㎡ ) / 2000 ㎡   =  X 대
2번 용도는    1 + ( A ㎡ - 3000 ㎡ ) / 2000 ㎡   =  X 대
3번 용도는     1 + ( A ㎡ - 3000 ㎡ ) / 3000 ㎡   =  X 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1-2 승강기 (주택건설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예를 들어
1) 25층의 2호조합 공동주택인 경우  /  (25F - 3F) x 2호 x 0.3명 = 13.2 인승으로 계산하여   14인승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한다.
2) 30층의 3호조합 공동주택인 경우  /  (30F - 3F) x 3호 x 0.3명 =  24.3인승,  3호조합의 경우 2대를 설치해야함으로 최소 13인승 2대를 설치한다. 

 
 


2. 비상용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①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1대+ ( A ㎡ -1500 ㎡ ) / 3000 ㎡  대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승용승강기는 6층이상의 바닥면적의 합으로 판단하였다면   비상용승강기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제 64조)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 2조 정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