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코어계획] 승강기 대수 산정/승강기 설치대상
건물에 들어가는 승강기도 최소의 법적 대수가 있다.관련법에 따라서 승강기를 산정해보자기본적으로 승강기를 따지는 순서는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시 → 피난용승강기 " 순서로 살피면된다. 0.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