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ecture/법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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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면적용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부분이 있다. 그 용어들은 어느 부분을 가르키는지 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은 벽체의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다.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중심면적 뿐 아니라 여러면적이 존재한다. ■ 공동주택의 각 세대를 비롯해 공용부에는 승강기, 계단실, 공용홀이 있고, 한 세대에는 전용부와 발코니(노대)가 기본적으로 있다. 0. 면적선 기준 단위세대의 벽체의 구성요소마다 그 중심선과 mc선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다. mc선은 마감에 따라 그 오차를 염두하여 5mm, 10mm, 30mm 등 설계자가 설정해둔다. 아래와 같이 벽체기준선을 표로 만들어두는데 이는 설계자에 따라 다를수 있다. 나는 중심선을 전체의 중심으로 둘수도 있지만..
2023.12.22 -
[건축물 코어계획]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1. 비상용 승강시 설치기준 [ 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더보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
2023.11.08 -
[건축물 코어계획] 승강기 대수 산정/승강기 설치대상
건물에 들어가는 승강기도 최소의 법적 대수가 있다.관련법에 따라서 승강기를 산정해보자기본적으로 승강기를 따지는 순서는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시 → 피난용승강기 " 순서로 살피면된다. 0.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
2023.11.02